횡단보도 우회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이 2022년 10월 1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서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12일부터 본격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신호등이 보행자 빨간불일 때도 멈춰서야 하는 건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위반기준 Q&A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기준 횡단보도 신호등 빨간 불일 때는? 신호등이 파란 불인데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 정지 위반 기준 횡단보도 우회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