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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창성 판사 프로필 고향 학력 윤석열 구속적부심 형사항소9-2부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

삼색이냥 2025. 7. 1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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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창성 판사는 대한민국 법원 내에서 원칙주의와 절차적 엄정성을 강조하는 판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71년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하였습니다. 군법무관 복무를 거쳐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수원지방법원 등 전국 주요 법원에서 근무하며 탄탄한 경력과 법리적 신념을 다졌습니다.

 

202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형사항소9-2부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 를 맡아,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내란·외환 사건 등 극히 중대한 국가적 사건에 대한 특검팀 구속영장 발부와 직결되어 한국 사법과 정치의 교차점에 놓인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의 적법성과 계속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류 판사는 심문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였고,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구속의 지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을 수용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증거인멸 우려, 구속적부심 진행 중인 별도의 건강상 사유(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에 대해서도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구치소 의료팀 답변을 근거로 불인정하는 등, 감정적 요소보다는 절차적·법리적 기준을 우선 적용하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 및 집행 과정, 피의자 인권보장, 국가적 중대사건의 신속·공정 처리 필요성 등 다양한 이슈가 혼재된 상황에서 예외 없이 법 규정과 절차를 우선하는 법관의 원칙적 태도를 상징합니다.

 

류창성 부장판사는 근무한 지역·법원마다 흔들림 없는 법 적용과 국민의 신뢰 확보를 우선시해왔으며, 사회적으로 민감한 판결에서 일관된 법리 해석을 보여주어 동료 판사와 법조계 내외에서 신망을 받아왔습니다. 류창성 부장판사 프로필 소개합니다.

류창성 판사 프로필

  • 본명 류창성
  • 생년월일 1971년 (만 54세)
  • 고향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 대한민국
  • 키 - | 몸무게 - | 혈액형 - | MBTI - | 종교 -
  • 학력 순천고 졸업(추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공법학 학사)
  • 군대 군법무관
  • 가족 배우자 부인 -, 자녀 -, 부모님 -

 

류창성 판사 프로필 고향 학력 윤석열 구속적부심 형사항소9-2부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
류창성 판사 프로필 고향 학력 윤석열 구속적부심 형사항소9-2부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

류창성 부장판사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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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1년 전남 순천 출생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공법학) 졸업
  • 사법연수원 33기 수료
  • 군법무관 복무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항소 9-2부 담당)
  • 2025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심문 및 기각 결정

 

정혜원 판사는 1987년생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변호사시험 4회에 합격하여 춘천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2부에 재직하며, 주요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혜원 부장판사는 법조인 집안 출신으로, 아버지는 정덕모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6학기 출신으로 재판연구원(로클럭) 경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보원 판사 고향은 서울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거쳐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정확한 졸업 대학이나 연도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등에서 근무했고, 최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 부장판사로 주요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를 역임했고, 2025년 2월 대법원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임명되어 윤석열 구속적부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류창성 윤석열 구속적부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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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조은석 검사 내란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뒤,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이 과정에서 피의자 측과 수사팀이 각각 법정에서 주장을 펼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법원에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사건을 엄정하게 심리하였습니다. 심문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증거인멸 우려와 건강상 사유 등 심각한 변론을 모두 검토한 끝에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판단 아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윤석열 구속적부심은 2025년 7월 18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문이 시작되었고, 약 1시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4시간 50분간 심문이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30분에 걸쳐 직접 건강 문제와 처우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발언했습니다.

 

윤석열 측 변호사들은140여 쪽에 달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석방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간수치가 크게 상승한 건강 악화 자료와 거동상의 불편함, 건강상 어려움을 부각했습니다. 특검 측은 100여 쪽에 달하는 근거자료와 프레젠테이션으로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구속 사유가 소명되었으며, 핵심 관계자 회유 및 증거인멸 가능성 등으로 구속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구속적부심 결과 심문이 종료된 당일 밤,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되지 않고 구속 상태가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건강 문제와 석방 필요성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혐의 소명 등을 근거로 구속 유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법원 판단에 따라 당분간 구속 상태에서 특검 수사와 향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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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변호사 채상병 특검, 민중기 검사 김건희 특검 등과 함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정치가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져서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구속적부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부장판사 +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
윤석열 구속적부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부장판사 +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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